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환급 더 받는 법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네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 올해는 특히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 진행)부터 공제 항목이 여러 개 바뀌었거든요. 모르고 지나치면 환급받을 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죠. 잘만 준비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급하게 서류만 제출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6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핵심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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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작하세요

국세청이 2025년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어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2월에 받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죠.

왜 미리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 확인하면 남은 2개월 동안 소비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조금 못 미친다면, 12월에 체크카드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식으로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나 연금저축 납입액도 조정할 수 있죠.


카드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쓰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카드 많이 쓰면 무조건 공제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금액부터만 적용돼요.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공제율이 다르거든요.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공제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카드로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25% 기준선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 7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225만 원(750만 원 ×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112만 5천 원(750만 원 × 15%)만 공제되죠. 차이가 크죠? 😮


월세·주택자금 공제 혜택 대폭 확대

월세 세액공제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에요. 2026 연말정산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 기준도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총급여 기준 공제율 최대 공제액
5,500만 원 이하 17% 170만 원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5% 150만 원

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해요. 유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달라졌어요.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연 120만 원을 공제받는 셈이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고 계신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분들에게는 꽤 큰 혜택이에요.


결혼·출산·자녀, 이렇게 바뀌었어요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결혼 세액공제인데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며, 나이나 재혼 여부는 상관없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되니, 결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정 참고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됐어요.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늘어났어요. 첫째 출산 시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었어요. 또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예전에는 세금 떼고 받았는데 이제는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챙기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돼요. 특히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배우자·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연금저축·기부금으로 절세 마무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의 단골 절세 수단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기부금도 빼놓을 수 없죠.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5~25% 공제돼요. 일반 기부금은 1,000만 원까지 20%, 초과분은 35%가 공제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6 연말정산은 전년도보다 공제 혜택이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소비하세요.

특히 체크카드 사용, 월세 계약서 준비, 연금저축 추가 납입, 의료비 영수증 모으기 등은 지금 해두지 않으면 내년 1월에 후회할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신용카드는 15% 공제율,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로 가장 높아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한 채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결혼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초혼 여부,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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