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금 미리 확인하세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뭘까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11월이 되자 "나 이번에 얼마나 받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202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들이 많아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아, 그때 그거 좀 더 쓸걸!" 하고 후회한 경험 있으신가요? 😭 이제는 그런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거든요.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간 전략적으로 소비하면 환급금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뭐가 달라졌을까
2026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카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가 연장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어요. 신용카드는 여전히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자녀 1명이면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한도 25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되어 자녀 2명 이상이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떻게 활용할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약 2.5개월간 운영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접속해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변수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 총급여 변동,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 변화 등이 연말정산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돈을 쓰기 전에 "이렇게 쓰면 얼마나 환급받을까?"를 시뮬레이션해보면서 연말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1~12월 소비 데이터는 실시간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월에 조회한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근로자
- 자녀가 있어서 확대된 공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 연금저축, 주택청약, IRP 등 추가 납입을 고민 중인 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 근로자
- 올해 결혼했거나 출산한 신혼부부
실전 절세 시나리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32세 김씨의 사례를 볼까요? 김씨는 이달 말 만기인 예금 5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냥 예금으로 넣어둘까, 아니면 절세 상품에 투자할까요?
미리보기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해보니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약 52만 8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죠. 물론 연금외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니 장기 보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원하는 지역을 응원하고, 지역 특산품도 받고, 환급금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전략도 중요합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겨야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용 금액이 그 선에 못 미친다면 남은 두 달간 계획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2배 높으니까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니 이런 곳에서의 지출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게 현명합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들
국세청은 올해 특별히 52만 명의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1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됐어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 총급여 | 공제율 | 예시 (월 50만원) |
|---|---|---|
| 5,500만원 이하 | 17% | 연간 102만원 공제 |
| 5,500만원~7,000만원 | 15% | 연간 90만원 공제 |
| 7,000만원~8,000만원 | 10% | 연간 60만원 공제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올해 1~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테스트해보면서 남은 두 달간의 소비·저축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성년이 된 자녀나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홈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이나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