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이렇게 하면 100만원 더 돌려받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하나, 바로 연말정산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
2025년 한 해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받는 13월의 월급,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단순히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훨씬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이전과 달라진 점도 있고, 맞벌이 부부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기본 원칙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이에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득 높은 쪽 vs 소득 낮은 쪽, 무엇이 유리할까?
부양가족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부모님, 자녀 등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 한쪽에 몰아서 등록하세요.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좀 달라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 원, 아내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남편은 의료비가 150만 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아내는 90만 원만 넘으면 돼요. 같은 의료비를 썼어도 소득 낮은 쪽이 더 많이 공제받는 거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을 집중하면 25% 기준선을 넘기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2026년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특별 혜택
신혼부부라면 필수!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결혼세액공제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생애 단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어요.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되고,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끝이에요.
자녀 세액공제, 둘째부터 혜택 더 커져요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세액공제도 놓칠 수 없죠.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한쪽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남편이 2명, 아내가 1명씩 나눠서 공제받으면 남편 35만 원(15만 원+20만 원), 아내 15만 원으로 총 50만 원이에요. 하지만 한쪽에 몰아주면 65만 원(15만 원+20만 원+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5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전! 맞벌이 부부 절세 시나리오
이론만으로는 감이 안 오시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살펴볼게요.
시나리오 1: 남편 연봉 6,000만 원 vs 아내 연봉 4,000만 원
- 부양가족: 자녀 2명(7세, 5세), 친정어머니(65세)
- 의료비: 연간 300만 원 지출
- 신용카드: 부부 합산 3,000만 원 사용
최적 전략:
- 자녀 2명과 친정어머니 인적공제는 모두 남편(소득 높은 쪽)에게 몰아주기
- 의료비는 아내 명의로 공제받기 (4,000만 원의 3% = 120만 원만 넘으면 되므로 180만 원 공제 가능)
- 신용카드는 아내 명의로 집중 사용 (4,000만 원의 25% =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에 대해 공제)
시나리오 2: 남편 연봉 5,000만 원 vs 아내 연봉 5,000만 원
- 부양가족: 자녀 1명(3세), 부모님 없음
- 의료비: 연간 100만 원 지출
- 2025년 혼인신고
최적 전략:
- 자녀 인적공제는 어느 쪽이든 무관 (소득 동일)
- 결혼세액공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신청
- 의료비는 150만 원 미만이므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둘 중 25% 기준선을 넘기기 쉬운 쪽으로 집중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같은 소득, 같은 지출이어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활용하셔야 해요!
지금 바로 해야 할 것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거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유리해요. 남은 기간 동안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하기: 2025년 1~9월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10~12월 예상 금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하기: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 의료비·신용카드 지출 전략 세우기: 12월까지 남은 기간, 어느 쪽 명의로 지출할지 계획을 세워서 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세요.
- 증빙서류 준비하기: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연말정산은 알면 알수록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는 제도예요. 특히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2026년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