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이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내야 할지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해야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더 두둑하게 챙길 수 있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필요할까?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1월이 되어서야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1월까지 이미 1천만 원을 다 채웠다면, 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입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로 알 수 있는 것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히 예상 세액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2025년 1~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을 항목별로 조정해보면서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얼마나 사용하면 좋을지,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추천 상황 |
|---|---|---|
| 신용카드 | 15% | 급여액 25% 미만 사용 시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급여액 25% 이상 사용 시 |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 40% | 공제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 |
실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활용법
1단계: 기본 정보 확인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 연봉 총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기본 설정은 끝입니다.
2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시뮬레이션
1~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10~12월 예상 지출액을 항목별로 입력해보세요. 신용카드를 얼마나 더 쓸지, 체크카드로 전환할지 시뮬레이션하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제·감면 항목 꼼꼼히 체크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 항목의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하세요. 올해 세법에 맞춰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공제금액과 결정세액 추이를 비교해보면 올해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에서 가장 아쉬운 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특히 주의해서 챙기세요.
- 신생아 의료비: 출산 후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6세 이하 자녀는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세요.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중고생 교복 구매비: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시민단체 기부금: 현금 기부 시 반드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작은 동네 의원이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
2025년 바뀐 연말정산, 꼭 알아두세요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여러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어요.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상향: 300만 원 → 600만 원 (15년 이상 대출은 최대 2천만 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240만 원 → 300만 원, 월 납입 한도 10만 원 → 25만 원
- 자녀 세액공제 인상: 자녀 2명 시 30만 원 → 35만 원
- 산후조리비 대상 확대: 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 근로자
- 고액 기부 세제 혜택 강화: 3천만 원 초과 기부 시 40% 세액공제 (한시적)
특히 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은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니까,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확인한 후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은 조금만 신경 쓰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어 누구나 쉽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은 두 달,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1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공제 항목별 유의 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제공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