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이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내야 할지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해야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더 두둑하게 챙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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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필요할까?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1월이 되어서야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1월까지 이미 1천만 원을 다 채웠다면, 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입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로 알 수 있는 것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히 예상 세액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2025년 1~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을 항목별로 조정해보면서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얼마나 사용하면 좋을지,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결제 수단 소득공제율 추천 상황
신용카드 15% 급여액 25% 미만 사용 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급여액 25% 이상 사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40% 공제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

실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활용법

1단계: 기본 정보 확인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 연봉 총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기본 설정은 끝입니다.

2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시뮬레이션

1~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10~12월 예상 지출액을 항목별로 입력해보세요. 신용카드를 얼마나 더 쓸지, 체크카드로 전환할지 시뮬레이션하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제·감면 항목 꼼꼼히 체크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 항목의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하세요. 올해 세법에 맞춰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공제금액과 결정세액 추이를 비교해보면 올해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에서 가장 아쉬운 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특히 주의해서 챙기세요.

  • 신생아 의료비: 출산 후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6세 이하 자녀는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세요.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중고생 교복 구매비: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시민단체 기부금: 현금 기부 시 반드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작은 동네 의원이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


2025년 바뀐 연말정산, 꼭 알아두세요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여러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어요.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상향: 300만 원 → 600만 원 (15년 이상 대출은 최대 2천만 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240만 원 → 300만 원, 월 납입 한도 10만 원 → 25만 원
  • 자녀 세액공제 인상: 자녀 2명 시 30만 원 → 35만 원
  • 산후조리비 대상 확대: 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 근로자
  • 고액 기부 세제 혜택 강화: 3천만 원 초과 기부 시 40% 세액공제 (한시적)

특히 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은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니까,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확인한 후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은 조금만 신경 쓰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어 누구나 쉽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은 두 달,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1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공제 항목별 유의 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제공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신고 내역과 1~9월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0~12월의 실제 지출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쓰는 게 더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15% 공제)를,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4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최대한 활용하세요.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의원이나 현금 결제 항목은 누락되기 쉬우니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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