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 공제로 최대 120만원 돌려받는 법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혹시 주택 관련 공제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
무주택자든 1주택 보유자든,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죠. 매달 나가는 월세, 꼬박꼬박 넣는 청약통장,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 모든 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올해는 주택 관련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최대 12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이 혜택을 고스란히 놓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상황별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관련 공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택청약저축,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거죠.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까지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실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월세 지출액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데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최대 17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최대 150만원)
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주목하세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를 위한 공제 전략
집이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이죠.
주택담보대출,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주택 가격 기준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됐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 대출 조건 | 공제 한도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원 |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금리를 동시에 선택하면 최고 한도인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이 조건을 참고해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
공제 받을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어요. 막상 연말정산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
여러 주택 관련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일부 항목은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의 합계가 위에서 말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큰 순서대로 적용하는 게 유리해요.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12월 31일이 기준일
주택 보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는 모두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더라도 12월 31일 상태가 중요한 거죠.
만약 올해 말에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주택 관련 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청약통장에 추가 납입할 여력이 있다면 12월 안에 납입해서 올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오픈하니, 그 전에 공제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두면 연말정산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