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 공제로 최대 120만원 돌려받는 법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혹시 주택 관련 공제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

무주택자든 1주택 보유자든,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죠. 매달 나가는 월세, 꼬박꼬박 넣는 청약통장,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 모든 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올해는 주택 관련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최대 12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이 혜택을 고스란히 놓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상황별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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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관련 공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택청약저축,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거죠.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까지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실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월세 지출액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데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최대 17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최대 150만원)

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주목하세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를 위한 공제 전략

집이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이죠.

주택담보대출,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주택 가격 기준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됐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대출 조건 공제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2,000만원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금리를 동시에 선택하면 최고 한도인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이 조건을 참고해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


공제 받을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어요. 막상 연말정산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

여러 주택 관련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일부 항목은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의 합계가 위에서 말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큰 순서대로 적용하는 게 유리해요.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12월 31일이 기준일

주택 보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는 모두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더라도 12월 31일 상태가 중요한 거죠.

만약 올해 말에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주택 관련 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청약통장에 추가 납입할 여력이 있다면 12월 안에 납입해서 올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오픈하니, 그 전에 공제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두면 연말정산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일부 공제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어요.
주택청약저축과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이고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이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두 혜택을 모두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에 월 25만원씩 납입하고 월세도 내고 계신다면 꼭 함께 신청하세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주택 보유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증명서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받은 서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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