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후 금액, 실수령액 정확히 알아보기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오랜 직장생활의 마침표를 찍으시나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일 거예요. 회사에서 알려준 퇴직금 금액을 보고 기뻐했다가, 막상 입금된 금액을 보고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식으로요. 퇴직금 계산기 세후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실제로 받게 될 돈,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난 후의 진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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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갈까?

먼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상여금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리과세되는데,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거죠.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두 가지 공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제'예요.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공제해줘요. 5년 이하 근무했다면 근속연수 × 100만원을 공제받고,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을 공제받아요. 20년을 일했다면? 무려 4,0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는 거죠.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후, 환산급여라는 걸 계산해요. 환산급여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하는데, 쉽게 말하면 연간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환산급여에 따라 또 한 번 공제를 받게 돼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7,000만원 이하면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가 공제돼요. 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셈이죠.


실전! 퇴직금 세후 계산 시뮬레이션

이론만 들으면 복잡하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20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1. 퇴직금: 1억원
  2.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20년 근무)
  3. 환산급여: (1억 - 4,000만원) ÷ 20년 × 12 = 3,600만원
  4.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5. 과세표준: 1,120만원
  6. 퇴직소득세: 약 112만원
  7. 지방소득세(10%): 약 11만원

세후 실수령액: 약 9,877만원

1억원 중에서 123만원 정도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크더라도, 공제 덕분에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물론 근속연수가 짧거나 퇴직금이 매우 크면 세율이 올라가니, 정확한 계산은 필수예요.

반대로 5년 근무에 3,000만원 퇴직금을 받는다면?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밖에 안 되고, 환산급여도 6,000만원으로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죠. 🤔


퇴직금 세금 줄이는 꿀팁

퇴직금에서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싶으시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해요. 퇴직금을 받자마자 통장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분산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니까 훨씬 유리하죠.

둘째,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이나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잘 체크해서 누락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셋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만큼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2012년 이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되니,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세후 금액을 알아보는 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생활 설계, 재취업 준비, 창업 자금 마련 등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거든요. 1억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천만원이 들어온다면? 500만원 차이로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복잡한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세후 금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특히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는 최신 세법이 반영되어 있어서 가장 정확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내가 받을 돈을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죠.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세전 월급으로 하나요, 세후 월급으로 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월급 250만원을 받는다면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명목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몇 퍼센트 떼나요?
퇴직금 세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어요. 일반적으로 10~20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실효세율이 1~5% 수준인 경우가 많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으면 10% 이상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에 기타소득세가 추가되니 주의하세요.
퇴직금 받은 해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따라서 퇴직 연도에 재취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해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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