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대상 완벽 정리! 1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되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통해 정확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생지원금 2차 지급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1차와 달리 전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급 방식을 채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지급 대상자 기준

민생지원금 2차 대상자는 두 단계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먼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공시가 기준 약 26.7억원 수준)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다음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0,000원 220,000원 -
2인 330,000원 310,000원 330,000원
3인 420,000원 390,000원 420,000원
4인 510,000원 500,000원 520,000원
5인 600,000원 590,000원 620,000원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이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민생지원금 2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요일제 신청 일정

요일 월(22일) 화(23일) 수(24일) 목(25일) 금(26일) 토·일(27~28일)
대상 1,6년생 2,7년생 3,8년생 4,9년생 5,0년생 모든 국민

온라인 신청

  •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도 대상자 조회 가능 (2차부터 신규 추가)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사전 확인 및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0월 31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지급 대상자라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소득원 가구 특례는 무엇인가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9월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나 가족관계 변동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